📶 통신비 지원금(이동통신 요금감면) (세부 안내)
기초생활·차상위·장애인·보훈 등 요건에 해당하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대상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공식 채널로 안전하게 신청하세요.
1. 지원 대상(예시)
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계층
• 장애인(등록장애인), 국가유공자·보훈대상자 등
※ 구체 요건·감면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
2. 지원 내용
• 이동전화 기본료/음성·문자/데이터 요금 감면(알뜰폰 포함)
• 유선전화/인터넷 감면은 별도 제도로 운영(지자체·사업자별 상이)
3. 신청 방법
• 온라인: 복지로(bokjiro.go.kr),
정부24(gov.kr)에서 ‘통신요금 감면’ 검색 후 신청
• 방문/유선: 통신사 대리점·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(요건 확인 후 접수)
4. 적용·유지
• 자격 확인 후 감면 적용(통상 신청 월부터 적용, 사업자 정책에 따름)
•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(미신고 시 환수/중지 가능), 정기 재확인 있을 수 있음
5. 유의사항(보안)
• 문자/메신저 링크 대신 공식 도메인 직접 접속 권장
• 수수료 요구·개인정보 과다 요구 등 유사 서비스 주의
📋 신청 준비서류(예시)
• 신분증, 통신회선 명의 일치 확인
• 수급·차상위·장애인·보훈 등 자격 증빙(해당 시)
• 대리 신청 시 위임장/인감 및 대리인 신분증
※ 제도·감면율·대상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거주지 주민센터·통신사·복지로/정부24에서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.